국내에 경기지도자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4년이다. 생활체육지도 국가자격제도는 12년 뒤인 1986년부터 실시됐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지난해 1월 1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전면 개편됐다. 이전까지 경기지도자 1·2급, 생활체육지도자 1·2·3급 등 5종으로 발급했던 자격증을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총 9종으로 나눴다. 생애주기별로 세분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상으로는 지도자가 아닌 ‘지도사’다.
체육지도자 양성 사업을 주관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종 자격증을 발급받은 지도자는 24만9979명이고 그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약 21만5000명에 달한다.
대한체육회가 올해 17개 시도별로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유소년 포함) 1400명, 어르신전담 1200명 등 총 2600명이다. 2480명을 배치했던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나이는 34세, 근무 기간은 4년 8개월이었다. 임금은 국비와 시도비에서 50%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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