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2일 잠실구장 응원석 몸싸움 ‘경위 조사중’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3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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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2일 잠실 KIA-LG전 도중 원정응원단석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3일 양 구단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당장 징계를 검토하는 건 아니지만,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일 잠실구장에서는 경기 막판 볼썽사나운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KIA 응원업체가 고용한 고수(북 치는 응원요원)가 야구장 출입용 팔찌를 지인들에게 빌려준 게 발단이었다.

홈팀인 LG가 고용한 경호업체에서 무단으로 입장한 응원요원의 지인 3명을 퇴장시켰고, 뒤이어 응원요원들과도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응원전이 방해를 받자, 일부 KIA 팬들이 가담해 몸싸움으로 번졌다. 경호원 1명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몸싸움 이후 경찰에 임의동행했던 경호원 2명과 KIA 팬 2명 등 4명은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KBO 야구규약 제136조 [안전보장] 1항에는 ‘KBO리그 경기 중 홈구단은 심판위원 및 상대구단의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총재는 제1항 소정의 조치를 태만히 한 구단에 대하여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다만 원정구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정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양쪽 구단 모두 안전보장 소홀을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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