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논란 샤라포바 2년 간 자격정지…“당뇨병·부정맥 치료제 탓,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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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9일 09시 05분


도핑 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도핑 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도핑 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29)가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세계 그랜드슬램대회 여자단식 5회 우승에 빛나는 샤라포바의 리우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좌절됐다.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 1월26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2018년 1월25일까지 이어진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진행한 도핑검사 결과 멜도늄 양성 반응을 보였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올해 1월 1일부터 원래 심장병 치료제로 쓰이던 멜도늄을 금지 약물로 지정했다.

샤라포바는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늄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다. 샤라포바는 부정맥과 당뇨병 때문에 2006년부터 이 약을 복용해 왔다.

지난 3월 초 ITF로부터 일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는 이번 징계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뜻을 비쳤다.

그는 이번 징계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라며 "즉각 CAS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고의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ITF는 4년 자격금지를 요청했었다. 내가 의도적으로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WADA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72명이 이 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크레이그 리디 WADA 회장은 “금지 약물 지정 첫해에 이렇게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많은 건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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