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 샤라포바 2년 자격 정지…리우 출전도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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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야 샤라포바(29·러시아)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국제테니스연맹(ITF)의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샤라포바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무산됐다.

샤라포바는 1월 호주오픈 때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멜도늄 양성 반응이 나왔다. ITF의 징계는 1월 26일부터 소급적용 돼 2018년 1월 25일까지다.

러시아 테니스협회는 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돼 있던 샤라포바를 대신해 에카테리나 마카로바(27)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ITF의 결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빈혈, 심장병 등의 치료제인 멜도늄을 올 1월 1일부터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샤라포바는 “심전도 이상 치료 목적으로 멜도늄을 복용했을 뿐 경기력 향상과는 무관하다. 금지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호소했다.

김종석기자 kjs012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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