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자격과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렸다. 박태환측은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르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23일 국내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심문에서 박태환측은 “의도적인 약물복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CAS의 잠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지만 대한체육회가 CAS의 잠정처분은 국내 기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 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체육회측은 “CAS의 중재절차 규정을 보면 양쪽 중재 당사자들은 CAS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기관이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