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북 게이트 상벌위 개최 전직 심판위원장 사안은 묵과 연맹 “전임자 상벌위는 불가능” 축구계 연맹·협회 책임론 확산
프로축구 전직 심판 2명에게 회당 1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5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북현대 스카우트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연루자 3명이 참석했다. 돈이 오간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유리한 판정 등의 청탁 여부 등 대가성에 대해선 서로 진술이 엇갈렸다. 2차 공판은 8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제 축구계의 시선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향한다. 이날 공판에 앞서 연맹은 “(1차 공판에서) 새로운 혐의나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첫 공판에서 금전이 오간 혐의가 확인된 만큼, 연맹은 7월 1일 조남돈 상벌위원장과 허정무 부총재, 조영증 심판위원장 등 위원 6명이 참석하는 상벌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자리에선 전북 관련 사안만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수위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지난 연말 전직 사장과 스카우트 등이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챌린지(2부리그) 소속 경남FC의 사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승점 10 이상의 감점과 감점시기 결정, 벌금 등의 처벌이 유력하다.
그러나 축구계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서 활동한 전직 심판위원장 2명이 부산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사건도 상당히 큰 사안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맹에 머물다 2013년 협회로 자리를 옮긴 A(58)와 그 뒤를 이어 연맹에서 활동한 B(54)는 전직 심판 C로부터 “심판으로 재선임되고, 주심으로 많이 배정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1250만원(15회·2008년 2월∼2010년 2월)과 850만원(10회·2013년 1월∼2014년 11월)을 수수한(이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또 2014년 11월 경남 코치에게 “판정에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연맹은 A와 B가 ‘전직’이기에 경남과 전북의 사건처럼 상벌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29일 “(전임자 처벌 등의) 관련 규정이 없다. 법리적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묵과해선 안 될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도 심판위원장 및 심판들의 비위행위와 한국축구계 차원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축구인들은 “전북에 대한 처벌, 이미 처벌 받은 경남과 B의 관계에서 비롯된 추가 징계 여부와 별개로 심판위원장과 심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연맹과 협회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스카우트를 구단이 관리하듯, 심판위원장과 심판들을 관리하는 것은 연맹과 협회의 몫이다.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더라도 적극적이고 충분한 자정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축구인은 “심판위원장과 심판들을 영구 제명하는 수준의 처벌, 추상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과문 발표 정도로 그쳐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심판위원장 사태에 대해 연맹측은 “(전북 관련) 상벌위 이후 이사회 등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지난해 발족한 클린위원회도 본격 행동을 개시한다. 이사회에 이어 협회 징계위원회 상정 등 일련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협회는 연맹 이사회의 결정을 토대로 심판위원장과 심판들은 물론 비위행위가 나왔던 시기에 활동한 연맹 및 협회 책임자들의 해임 등의 문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