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다음주 CAS 처분 결과 나오면 법원 의견 존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일 03시 00분


법원, 박태환 올림픽 대표 자격 인정
“추가징계는 반도핑기구 조항 위반”… 朴의 권리 구제 위해 신속 결정

박태환(27·사진)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길이 극적으로 열렸다. 법원이 비록 ‘임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1일 박태환 측이 제기한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5조 6항)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박태환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 정관이 올림픽 헌장을 비롯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조항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징계가 끝난 박태환을 다시 징계하는 것은 WADA의 조항에 반한다는 점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 측을 불러 1차 심문을 했고 이틀 만에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늦을 경우 박태환 측의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은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이며 대한수영연맹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하는 올림픽 엔트리 마감은 8일이다.

재판부가 박태환의 국가대표 임시 지위 및 CAS의 잠정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CAS의 잠정 처분 자체로는 법적 기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맞서온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을 반대할 명분을 잃었다. 이날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일단 CAS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인정한 이상 CAS도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CAS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태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사실상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논란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이후 22개월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만족스러운 기록을 내지 못했다. 박태환은 1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16 호주 그랑프리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49초18을 기록해 데이비드 매캐언(호주·3분48초52), 대니얼 스미스(호주·3분48초76)에 이어 3위를 했다. 자신의 최고 기록(3분41초53·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 결선)에 크게 못 미치고, 4월 동아수영대회(3분44초26)보다도 떨어진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김도형 기자  
#박태환#대한체육회#리우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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