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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임의탈퇴’ 김상현에 적용된 공연음란죄란?…경찰 “여성 성적 수치심 느끼면 성립”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13 14:05
2016년 7월 13일 14시 05분
입력
2016-07-13 13:27
2016년 7월 13일 13시 2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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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현/동아DB
프로야구 선수 김상현(36·kt위즈)에게 적용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야구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김상현이 지난달 16일 오수 4시 50분경 전북 인산시 신동의 한 원룸 앞 건물에서 지나가는 여대생 A 씨(20)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도망친 혐의(공연음란죄)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12일 밝혔다.
‘공연음란죄’이란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해 타인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준 자에게 적용되는 죄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
김상현의 경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A 씨를 보며 바지를 내리고 운전석 문을 연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안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지나가던 행인이 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사건을 담당한 익산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 관계자는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 자체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kt위즈는 김상현에 대해 임의탈퇴 처분을 내렸다. 임의탈퇴는 통상적으로 사건·사고에 연루된 선수에 대한 징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임의탈퇴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 동의 없이 선수로 복귀할 수 없고, 타 구단과 계약할 수도 없다.
KBO는 구단의 처분과 별개로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상현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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