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문대성 선수위원 직무정지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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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관련… 임기 만료 한달 앞두고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사진) 선수위원이 임기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IOC는 27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IOC 위원의 명단 중 문 위원의 이름에 직무정지(suspended)를 뜻하는 별표 세 개(***)를 표시했다. 문 위원의 임기는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까지였다. 문 위원의 직무정지는 논문 표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은 2007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이후 표절 시비가 불거졌고 국민대는 문 위원의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IOC는 24일 러시아 도핑과 관련한 긴급집행위원회를 열고 도핑 관련 안건 및 문 위원의 직무정지를 함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IOC 위원(삼성전자 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IOC 위원 없이 올림픽을 치르게 됐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문대성#ioc#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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