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38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운영총괄자 A(37)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사다리게임, 달팽이 경주, 파워볼(로또 보너스 숫자 맞히기)에 많은 돈을 걸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초 같은 일당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도메인을 80여회 이상 바꾸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한 게임에 최대 100만원을 걸 수 있었으나 다른 아이디를 사용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도박사이트를 거쳐 간 판돈만 38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앞서 경찰이 공범 20명을 베트남과 국내에서 차례로 검거하자 해외 사무실을 캄보디아의 고급 풀빌라로 옮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 2월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