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위기 이장석, 16일은 넥센 운명의 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8월 12일 05시 30분


넥센 이장석 대표. 스포츠동아DB
넥센 이장석 대표. 스포츠동아DB
넥센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인 이장석(50)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20억원의 투자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4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2008년 KBO에 낼 가입금(120억원)이 부족했던 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던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이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단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자했다는 홍 회장과 ‘단순 대여금’으로 주장한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수차례 법적 처분에도 홍 회장은 약속한 지분을 받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은 투자액을 상회하는 28억원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으나 홍 회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2008년 당시 우리담배의 네이밍스폰서 철회로 인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 ‘구단 지분’과 ‘공동 구단주’ 등을 걸고 투자자를 찾았던 게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이 대표는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6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20억원은 투자금이 맞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이 야구장에 입점한 매점 보증금 등 40억원을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고,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 부사장도 이 대표에 앞서 4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실질적 구단 소유주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도 넥센은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로 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 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리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도 있었다.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그동안 차분히 대응해왔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표이사직부터 문제다. 이 대표에겐 16일이 운명의 날인 셈이다.

고척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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