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NC 이태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 안해,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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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6일 12시 11분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스포츠동아DB
사진=스포츠동아DB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양은 선고가 끝난 뒤 항소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항소할 뜻이 없다. 죄송하다”며 재판장을 빠져 나갔다.

이태양은 프로야구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 씨(36)와 공모해 볼을 배합, 경기를 조작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조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경기에 돈을 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 씨(3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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