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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승부조작’ NC 투수 이태양, 1심서 집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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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03:00
2016년 8월 27일 03시 00분
입력
2016-08-27 03:00
2016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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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NC 투수 이태양(2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이태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승부조작
#nc 이태양
#이태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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