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이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
강효상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기자회견 열고 “20여 년의 세월 동안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 스포츠’의 오명을 벗어야 할 때다.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여름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이에 앞서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는 박세리가 맨발투혼을 펼치며 한민족의 끈기를 전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골프강국이 됐고,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이자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골프장이 여전히 부자들만을 위한 사치성 오락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골프를 국민스포츠로 명예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파친코)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골프장을 카지노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와 부당한 차별이며,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일조함으로써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생활체육으로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로써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벗고 장기적으로 골프장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