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무혐의’ 전창진 前감독…KBL 측은 징계 재논의 계획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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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13일 12시 19분



프로농구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전창진 전 안양 KGC 감독(53·사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농구연맹(KBL) 측은 전 전 감독에게 내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에 대한 재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은 전 전 감독은 현재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 당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KBL 관계자는 아직 징계 재논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12일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돈을 건 사람들과 통화를 한 것 등의 정황은 포착했지만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사실은 확인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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