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 심판 매수’ 전북 징계…승점 9점 감점·벌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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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30일 20시 32분


심판 매수 파문을 일으킨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가 올 시즌 승점 9점 감점과 벌금 1억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3년 전북 스카우트 A씨가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에 관해 전북 구단에 1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올 시즌 승점 9점을 감점한다”고 밝혔다.

징계 발표에 앞서 프로축구연맹 임원들은 고개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일부 구단과 심판의 그릇된 행동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연맹 임직원 일동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심판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전북 구단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시킨 한국 축구의 위신은 더 크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을 충분히 참작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했던 2013년 상벌규정은 구단 직원의 비위행위에 관해서는 구단 자체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연맹 선수 규정에 따르면 스카우트는 팀 스태프로서 코칭스태프와 구분 명시되어 있고, 임직원은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스카우트는 구단 직원으로 보고 전북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전북의 스카우트였던 A 씨는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심판들에게 돈을 건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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