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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바쿠모바·알렉세예프 이어 치체로바도 베이징올림픽 메달 박탈…육상팬 비난 불가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07 14:51
2016년 10월 7일 14시 51분
입력
2016-10-07 14:29
2016년 10월 7일 14시 2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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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치체로바/동아일보DB
러시아 육상 선수가 또 금지 약물 복용으로 베이징올림픽 메달을 박탈당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7일 “여자 높이뛰기 선수 안나 치체로바(34·러시아)의 베이징올림픽 B샘플에서도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왔다”면서 “(동)메달 박탈과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기록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IAAF는 지난 5월 A샘플에서 체력과 지구력 향상을 돕는 금지약물 튜리나볼(Turinabol) 성분이 검출된데 이어 B샘플을 재검사한 결과에서도 금지약물 성분이 나오자 이날 치체로바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치체로바의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박탈 결정으로 러시아 육상계는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여자 창던지기 선수 마리야 아바쿠모바(30·러시아)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을 박탈당한 바 있다. 아바쿠모바는 A샘플에 이어 B샘플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이 나와 메달을 박탈당했다.
아바쿠모바와 함께 베이징올림픽 육상 4x400m 계주 남자부 경기에 출전한 데니스 알렉세예프도 금지약물 복용으로 동메달을 박탈당했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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