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볼티모어) 선수의 도전이 아쉽게 끝났다. 야유로 시작했던 시즌이 박수를 받으며 끝났으니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마지막 게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외야로 날아온 타구를 포구하려던 김 선수를 향해 한 관중이 맥주 캔을 던진 것이다. 중계화면을 보면 포구를 방해하려던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김 선수는 많이 당황한 것 같았다. 게임이 끝난 후에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고, 부디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토론토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자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용의자는 곧 특정되었다. 그런데 통상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운동경기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경찰이 잘 개입하지 않는데, 외국은 다를까? 도대체 왜 야구장에서 일어난 일에 경찰이 나섰을까?
● 관중의 의도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캔을 던진 관중은 김 선수를 맞힐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김 선수의 포구행위를 방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맥주 캔을 던진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나라의 법률로 평가해 보면 김 선수를 맞히려는 의사는 김 선수에 대한 폭행죄로, 포구행위를 방해하려는 의사는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런데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가해지면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맥주 캔으로 직접 김 선수를 맞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 미수가 아닌 기수라는 의미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에서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에게 있어서는 업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스포츠나 연예 등의 분야에서는 업무가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야구 선수에게는 야구 경기 그 자체가 업무이고, 영화배우에게는 영화를 찍는 일이 업무에 해당한다.
행위의 면에서 살펴보자. 맥주 캔을 던진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력에는 해당될까?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캔 투척은 김 선수의 포구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행동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영상을 보면 빈 캔도 아닌 맥주가 들어있는 캔임을 알 수 있어 그러한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맥주 캔을 던진 관중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로 평가해 보면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 관중 퇴장의 문제는?
보도에 의하면, 현장에 있던 경찰이 출동했으나 해당 관중을 잡지 못했다고 한다. 그 관중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달아났기 때문이다. 통상의 경우 해당 관중에 대해서는 경기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고, 경기장 영구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상의 문제가 아닌 경기장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경기장 입장계약으로도 명시되어 있다. 바로 입장권 후면에 그러한 문구가 있다. ‘경기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음주소란 및 폭력행위, 욕설, 투척행위, 애완동물 동반, 현수막 게첩, 상업적 행위 등)를 할 경우에는 퇴장 또는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멋진 경기를 위해, 정정당당한 경기를 위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기장 질서를 지키지 않은 관중과는 더 이상 입장계약을 유지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입장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다.
● 정정당당한 경기는 관중과 선수의 협력으로!
프로 스포츠는 관중과 선수의 상호 협력에 의해 발전한다. 관중의 도를 넘은 욕설이나 야유, 폭력이 난무하는 경기장에서는 정정당당한, 멋진 경기가 나오기 어렵다. 선수들에게 입장권이 아깝지 않은 멋진 경기를 요구한다면, 관중들도 그에 걸맞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