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장시호와 구속’ 김종, ‘이중처벌 금지’ IOC 규정 몰랐을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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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22일 11시 42분


사진=안민석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안민석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의 또 다른 축인 장시호 씨(37)와 함께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을 겨냥해 “이중처벌을 금지한 IOC 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년 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에 김종 전 차관이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시) 모든 지도자와 선수들이 체육대통령(김종)에게 인사하지만, 유독 박태환 선수는 연습일정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후 김종 전 차관은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를 집요하게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처벌을 금지한 IOC의 규정을 김종이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1896년 근대올림픽이 부활된 지 120년 동안 국가권력이 선수의 올림픽 참가를 방해한 세계 최초의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안 의원은 “박태환 선수가 시련을 겪고 있던 올해 5월. 광주에 내려가 격려했던 사진”이라면서 “권력의 겁박을 이겨내고 올림픽에 출전했고, 이번 아시안선수권 대회에서도 재기에 성공한 박태환 선수의 앞날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구속 수감했다.

김종 전 차관은 지난해 중후반부터 올 초까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삼성그룹에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장시호 씨는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횡령) 등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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