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FA(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FA 등급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김선웅 변호사는 2일 취임 일성으로 “불합리한 야구규약을 개정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야구가 진정한 스포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KBO, 구단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 중 하나로 FA 보상제도 개선을 꼽았다.
KBO리그 FA 시장에서 특급선수는 100억원을 호가하는 시대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선수 제도가 유지되는 한 FA의 열매는 최상위급 선수에게만 돌아가는 선물이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규약상 타 구단 FA 영입시 원소속구단에 보상을 해야하는데, ‘FA 직전 연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20명 보호선수 외 1명’ 또는 ‘FA 직전 연도 연봉의 30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으로 정해 놓았다. 모든 FA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특급 선수가 아닐 경우 FA 신청도 주저할 수밖에 없고, FA 신청을 하더라도 타 구단 이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FA 시장에서도 용덕한(NC)은 FA 신청을 했지만 타 구단 이적이 어려워지자 결국 7일 은퇴와 코치 변신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FA 신청 후 타구단과 협상 테이블조차 차리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다. 보상 규정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KBO와 구단, 선수협도 “현행 FA 제도로는 상위 10%의 선수만 열매를 딸 뿐, 나머지 90%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KBO와 선수협이 물밑에서 접촉하면서 어느 정도 교감은 나눈 상태다.
다만 구단 입장에서는 보상제도 개선을 수용하는 대신 FA 비용과 구단 운영비 증가 가능성이 있고, 또한 최근 특급 FA 선수들의 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FA 계약금 분할지급 ▲FA 선수 등급별 계약금 상한선 제한 등을 반대급부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선수협도 ▲FA 계약금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수용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A급은 계약금이 연봉의 300%를 초과할 수 없다’, ‘B급은 계약금이 연봉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식의 ▲계약금 제한 설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선수별 등급 구분 기준을 연봉별로 나줄지, 성적별로 나줄지도 쟁점이다. 선수협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마친다면 FA 등급제 시행과 보상제도 개선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14, 15일 열리는 KBO 윈터미팅에서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파트별 세부 안건 논의 때 10개 구단 운영팀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