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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정호 집행유예…피츠버그 언론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 줄지 몰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03 16:51
2017년 3월 3일 16시 51분
입력
2017-03-03 16:49
2017년 3월 3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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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강정호의 재판 결과가 3일 나오면서, 그의 거취에 결정적 변수가 될 비자 발급 여부에 높은 관심이 쏠린다.
강정호는 당초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돼 이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앞서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비자 발급이 취소됐다. 이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음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피츠버그 구단 소식을 다루는 ‘피츠버그-포스트가제트’는 “2015년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까지 뛴 강정호가 비자를 다시 발급해야 할 시점에 음주사고를 일으켰다"며 “(징역형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경우 미국 국무부가 비자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내린 조광국 판사도 “이 사건이 비자 발급과 연관이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놓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징역형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의 핵심 내야수기 때문에 비자만 나온다면 팀 합류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현재 열리고 있는 스프링캠프 합류는 물론 정규시즌 출전도 어려워 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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