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도 집행유예…사실상 ‘시즌 아웃’·선수생활 자체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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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18일 14시 33분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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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수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실상 올 해는 시즌아웃으로 봐도 된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는 지난 2009년, 2011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는 지난 3월 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미국 대사관은 강정호의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항소한 강정호 측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서 강정호의 향후 선수생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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