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 유죄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05-26 03:00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입력
2017-05-26 03:00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매체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 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조국당 의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또 꺼낸 민주… 與 “반대”
[횡설수설/신광영]관세 겁박하더니 “남는 달걀 좀” 손 벌리는 트럼프
‘입원 한달째’ 교황, 가톨릭 3년 개혁활동 신규 승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