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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5000만원으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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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03:00
2017년 8월 21일 03시 00분
입력
2017-08-21 03:00
2017년 8월 21일 03시 00분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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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을 기존의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도박하는 사람,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와 감독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 액수는 이들을 검거한 후 불법 도박자금 규모, 제보자 기여도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불법스포츠도박
#스포츠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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