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주요 경기장 중 하나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사진)의 사후 활용 방안 중 하나로 프로 빙상 대회인 ‘아이스더비(경빙)’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아이스더비인터내셔날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강릉 아이스더비 도입 공청회’에서 “올림픽 이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아이스더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스더비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접목한 220m 길이의 아이스링크에서 벌이는 프로 빙상 경주로 경마나 경륜처럼 관객들이 경주에 베팅을 할 수 있다. 아이스더비는 빙상 경주 외에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아이스쇼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곁들였다. 사행성 논란도 있지만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영역이라는 평가도 있다.
아이스더비인터내셔날 현도정 대표는 “아이스더비를 도입하면 연간 순수익 638억 원, 세금 수입 1575억 원, 해외 온라인 베팅 수입 510억 원, 중계권 입장료 300억 원 등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아이스더비가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제주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다. 아이스더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일부 강원도민을 중심으로 아이스더비 개최와 관련해 입법 청원을 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