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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추행 혐의’ 한화 이창열,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8일 귀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8 17:06
2017년 12월 8일 17시 06분
입력
2017-12-08 16:49
2017년 12월 8일 16시 4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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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 DB
일본에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 이글스의 이창열(26)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한화 측은 동아닷컴에 “7일 이창열 선수가 일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서 석방됐다”며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검찰이 처분에 대해서만 전달하고 어떠한 이유에 따른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구단의 조치에 대해선 “비활동 기간인 만큼 이창열 선수가 휴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이창열은 일본 미야자키 시내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에서 여성 점원을 억지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22일 미야자키 북부경찰서에 체포돼 24일부터 14일간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창열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화 측은 체포 후 즉각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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