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개최지 공공기관 차량2부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올림픽기간 수도권과 같은 조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개최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면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선수의 건강을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올림픽 개최 기간인 내년 2월 9∼25일 강원 지역 개최지(강릉 평창 정선)에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조건은 수도권과 같다.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올림픽 개최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m³당 50μg 초과)을 넘고 다음 날 해당 권역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으로 예보되면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예를 들어 2월 9일 오후 4시까지 평창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다음 날 강원 영서 권역에 초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뜨면 10일 평창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도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 직원들(3개 도시 총 337곳 1만2000여 명)은 차량2부제에 따라야 한다. 끝자리가 홀수인 날은 홀수 차량만, 짝수인 날은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공공기관 차량2부제#2018 평창 겨울올림픽#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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