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개최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면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선수의 건강을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올림픽 개최 기간인 내년 2월 9∼25일 강원 지역 개최지(강릉 평창 정선)에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조건은 수도권과 같다.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올림픽 개최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m³당 50μg 초과)을 넘고 다음 날 해당 권역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으로 예보되면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예를 들어 2월 9일 오후 4시까지 평창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다음 날 강원 영서 권역에 초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뜨면 10일 평창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도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 직원들(3개 도시 총 337곳 1만2000여 명)은 차량2부제에 따라야 한다. 끝자리가 홀수인 날은 홀수 차량만, 짝수인 날은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