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겨울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장 30일까지 국내에 더 머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평창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자를 위한 체류 기간을 연장 허가하고 △경기 관람 시간만큼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며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선수 응원단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체류 연장은 여행 등을 위해 단기비자(90일 이내)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연장 허가 신청서에 경기 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9일부터 3월 16일까지 가능하다. 또 경기 관람 시간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도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주자와 유학생 등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민자와 유학생,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국가별 응원단을 구성하도록 지원했다.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은 2200여 명으로 자원봉사, 통역 지원, 민원 안내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법무부 직원 2000여 명이 낸 아이디어를 기초로 마련됐다”며 “200만 외국인의 적극적인 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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