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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KBO, 구속된 히어로즈 야구단 이장석 대표 직무정지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8-02-02 17:24
2018년 2월 2일 17시 24분
입력
2018-02-02 17:23
2018년 2월 2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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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스포츠동아DB
서울 히어로즈 야구단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장석 대표이사(52)가 2일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KBO도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이 대표를 구속하자, KBO는 즉시 대응했다. KBO는 “규약 제152조 5항에 의거해 이 대표의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관한 직무정지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규약 제152조 5항은 ‘총재가 부정행우, 혹은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와 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O 정운찬 총재는 “클린 베이스볼”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투명하지 못한 구단 운영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표이사를 묵과할 수 없었을 터다. 직무정지는 일종의 선제적 조치에 가깝다.
실제 KBO는 2일 빠르게 사과까지 했다. “KBO의 회원사인 히어로즈 야구단의 실질적 구단주인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야구 팬과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정 총재는 밝혔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상벌위를 열어 추가 제재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장석 대표 구속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히어로즈 사태는 개인의 일탈 혹은 야구단의 소유권 분쟁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KBO리그의 생태계의 안위가 걸린 사안이자, 투명성의 의지가 시험 받는 첫 도전이기도 하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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