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레전드’인 전이경 본보 해설위원도 13일 평창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벌어진 최민정(20)의 실격에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최민정은 이날 열린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선에서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와 접전 끝에 2위로 골인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심판진은 최민정에게 실격 판정을 내렸다. 심판진이 한국 대표팀에 통보한 실격 이유는 최민정이 킴 부탱(캐나다)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무릎을 건드려서 임피딩(Impeding) 반칙을 했다는 것. 3위를 달리던 최민정이 2위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았다.
쇼트트랙은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거의 매 대회 논란이 벌어지는 종목이다. 상대 선수의 추월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밀거나 가로막는 반칙을 뜻하는 임피딩 규정이 대표적이다.
논란을 의식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2017~2018시즌 내내 임피딩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아웃코스에서 인코스로 추월할 때 손을 쓰면 엄격하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각국 선수단에 전달했다. 전 위원은 “올림픽이 워낙 큰 경기이기도 하지만 최근 월드컵 시즌과 비교해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하지만 여전히 상황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쇼트트랙의 판정은 1명의 주심, 2명의 부심, 그리고 1명의 비디오 심판 등 4명이 합의해 내린다.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8대의 비디오를 경기장 곳곳에 설치해 놨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주심이 갖고 있다.
비디오 화면상 최민정이 추월 도중 손으로 킴 부탱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데 그 직전 킴 부탱이 먼저 손으로 최민정의 앞을 막는 장면이 나온다. 심판진은 왜 킴 부탱에게는 페널티를 주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한 쇼트트랙 관계자는 “킴 부탱의 방해는 순위 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최민정의 경우에는 그 동작으로 인해 순위가 바뀌었다. 심판진이 그 부분을 문제 삼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쇼트트랙은 한국이 워낙 독주하다 보니 견제하는 나라들이 많다. 최민정의 실격 판정도 그런 분위기가 작용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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