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 국기 지정법’ 통과 태권도, 법적으로 국기(國技)의 지위 인정받아 보호·육성 공인 태권도 9단,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 이동섭 의원 끈질긴 집념의 성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실은 1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우리나라 고유 민속 무예인 태권도가 관습법적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기의 지위를 지정받아 국가적으로 보호·육성하게 됐다. 한국 태권도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 태권도의 현안과 범정부 차원의 보호·육성 정책이 절실함을 설명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꼬박 1년 반이 걸렸다”며 “이제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됐으니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범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태권도를 지원·육성할 의무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태권도 국기 지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태권도 공인 9단으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직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를 초월해 무려 225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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