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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 고의성 인정 돼 징계…300만원 벌금·80시간 봉사활동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12 13:26
2018년 4월 12일 13시 26분
입력
2018-04-12 13:19
2018년 4월 12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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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 사진=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에게 300만원 제재금과 80시간의 봉사활동 징계를 내렸다.
KBO는 12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7회초 경기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7회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뒤로 흘렸다. 이에 양의지 뒤에 있던 정종수 주심이 놀라며 황급히 공을 피했다.
경기 직후 양의지와 김태형 감독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경기 감독관이었던 김용희 감독관을 비롯한 심판진은 양의지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논란에 휩싸인 양의지는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KBO는 양의지의 해명과 달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처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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