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두산 포수 양의지(32·사진)가 벌금 3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양의지의 징계를 확정했다. 출장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양의지는 10일 삼성과의 안방경기에서 7회말 곽빈의 연습 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피했다. 공은 정종수 구심을 향해 날아갔고 정 구심은 이를 황급히 피했다. 양의지의 행동에 대해 고의 논란이 일었다. 앞선 7회초 타석에서 양의지가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기 때문.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KBO는 논란이 된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실제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KBO는 “고의 여부를 떠나 경기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징계에 대해 양의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야구장 안팎에서 처신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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