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은 최근 일부 원작자들이 구단들에 제기한 응원가 사용 저작 인격권 소송과 관련해 1일부터 전 구단이 공통으로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0개 구단은 그 동안 팬들의 즐거움을 위해 응원가 원곡, 선수 등장곡, 치어리더 댄스 음악 등에 대중가요를 사용해 왔다.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3개 저작권 단체를 통해 원작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 인격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몇몇 원작자들은 단순한 음원 사용이 아니라 개사 또는 원곡의 일부분을 편집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BO 관계자는 “몇몇 원작자들이 구단들에 제기한 저작 인격권 소송과 관련해 KBO와 10개 구단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일단 모든 응원곡 사용을 잠정 중단한 뒤 법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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