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가’라고 다 같지 않다. 롯데에 ‘부산갈매기’는 정체성 그 자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 문제가 불거진 뒤, 사직구장에서 ‘부산갈매기’는 들리지 않는다.
사실 저작인격권과 사직구장 ‘부산갈매기 떼창’은 관련이 없다. 대개의 야구장 응원가와 달리 롯데는 ‘부산갈매기’ 가사를 전혀 바꿔 부르지 않는다. 저작권에 인격을 부여한 저작인격권은 가사에 변형을 가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롯데는 원곡 그대로 노래를 사용했기에 저작인격권에 걸릴 일이 없다.
법적인 효력만 따지만 저작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롯데는 그동안 저작권협회에 ‘부산갈매기’ 사용에 관한 저작권을 따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롯데에 따르면 부산갈매기 저작권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롯데로서는 ‘이미 저작권협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곡을 쓰고 있는데 저작권자 개인에게 또 보상을 하는 것은 근거도 미약하고, 이중지급이 된다’는 곤혹스러움을 느낄 법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기업 롯데가 저작권자와의 협상에 소극적이어서 부산갈매기를 팬들이 부르지 못한다’는 소리가 들릴까 노심초사한다. 롯데는 법적 원칙과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론 사이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저작인격권 문제가 나오자 롯데의 의중과 무관하게, 야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응원가 중 하나인 ‘부산갈매기’의 향방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13일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구단 공식적으로는 ‘부산갈매기’를 부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저작권자가 30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도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의 결과에 따라 후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사를 하지 않아 저작인격권에 저촉되지도 않고, 이미 저작권협회와 협정이 되어 있는데 저작권자에 관한 개별 보상이 발생하면 모든 응원가에 추가적 사용료를 지급하는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부산갈매기’와 쌍벽을 이루는 롯데 응원가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저작권자도 좌시하지 않을 수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응원단에서 굳이 안 불러도 ‘부산갈매기’가 흥이 올라오면 사직구장 관중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울려 퍼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자발적 떼창’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부산갈매기’는 사직구장에 다시 돌아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