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76) 한국정보기술위원장은 지난 5월에 열린 대한요트협회 제18대 회장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한요트협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장의 인준은 당선 확정 후 수 일내 이뤄지기 마련인데, 유 당선자의 경우 약 한달 가까이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유 당선자의 당선을 놓고 뒤늦은 ‘자격’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 3선 연임 이상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 당선자는 2009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했고, 2013년에 한 차례 연임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점을 빌어 유 당선자의 이번 인준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유 당선자는 애초에 전임 회장의 사임으로 보궐선거에 나선 경우고,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직에서도 사임한지 2년이 넘어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조차 필요하지 않은 후보인 것이다.
유 당선자는 10일 “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 대한체육회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 쪽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 서류를 제출하고, 문체부에도 확인을 했지만,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후보로 나설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 매우 당황스럽다. 비상식적인 인준 거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