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히어로즈의 유상증자를 ‘불허’했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6월 19일 16시 54분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 스포츠동아DB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 스포츠동아DB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18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추진한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세력이 낸 신주발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상증자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이들은 이 전 대표와 주식분쟁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측, 그리고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단장을 제외한 히어로즈 구단의 기존 주주들이다. 총 두 건의 가처분 신청 가운데 홍 회장 측의 그것은 기각됐다. 기존의 주주 두 명이 신청한 것은 인용됐다. 이미 2012년 12월 “히어로즈 구단은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받아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홍 회장 측도 이번 가처분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게 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구단 지분(41만주)의 67.56%(27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를 홍 회장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 전 대표는 지배력을 잃는다. 취재결과 남궁 전 단장을 제외한 두 명의 기존 주주는 이 전 대표에게 주식을 넘길 일이 없다. 이들이 가처분을 신청한 결정적 이유다.


기존 주주들의 변호인은 19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은 타 주주를 축출하려는 목적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한마디로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해 (반대세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유상증자를 재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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