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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격투기 선수 송가연, 로드FC 상대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29 19:26
2018년 6월 29일 19시 26분
입력
2018-06-29 18:45
2018년 6월 29일 18시 4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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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인스타그램
격투기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대회사 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29일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ROAD FC 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
송가연은 지난해 2월 17일 자신과 로드 사이에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송가연과 로드 사이의 선수 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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