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대한체육회가 본인의 요트협회장 취임이 연임에 해당된다며 인준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유 회장은 롤러스포츠 회장을 2012년 한 차례 연임한 뒤 2년을 쉬었고, 2017년 3월 취임한 정제묵 전임 대한요트협회장이 2018년 3월 사임하자 뒤를 이어 2018년 5월 17일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유 회장은 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다는 규정을 들어 연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의 임기는 정 전임 회장의 4년 임기 중 잔여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유 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장에 대한 인준제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회장은 당초 회원종목 회장 선거제도를 과거 대의원총회에서 2016년 선거인단으로 바꿨으면 선거인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인준이라는 제도를 통해 회원단체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고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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