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골키퍼 출전금지’, 필드플레이어에게도 적용될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7월 31일 05시 30분


골문을 지키고 있는 서울이랜드의 칼라일 미첼.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골문을 지키고 있는 서울이랜드의 칼라일 미첼.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지난 22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대구와 울산의 KEB 하나은행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7분에 대구의 골키퍼인 조현우가 퇴장 당했다. 대구는 이미 교체 카드 3장을 모두 썼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 중 한 명이 골키퍼 장갑을 껴야 했다. 혼잡한 상황 속에서 대구의 외국인 용병인 에드가가 골키퍼 장갑을 끼려고 나서는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골키퍼 장갑은 결국 대구의 미드필더인 류재문이 낀 채로 경기가 진행됐다. 여기서 든 한 가지 궁금증. K리그에 있는 외국인 골키퍼 출전 금지규정은 이런 상황에서도 적용될까.

과거 K리그 챌린지(현 K리그2)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 2015년 8월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수원FC와 서울이랜드의 경기에서 서울이랜드의 골키퍼인 김영광이 후반 45분 퇴장을 당했다. 교체 카드를 모두 썼기 때문에 골키퍼 역할은 필드플레이어가 수행해야했다. 여기까지는 대구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다.

하지만 대구와는 다르게 서울이랜드는 외국인 용병인 칼라일 미첼에게 골문을 맡겼다. 이 경기에서 미첼은 중앙 수비수로 경기를 소화하고 있었다. 당시 외국인 용병이 골문을 지키는 것이 16년 만의 일이었기에 이 플레이가 규정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에 대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미첼이 골문을 지킨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첼은 골키퍼가 아닌 수비수로 등록이 된 선수였기 때문에 외국인 골키퍼 출전금지 규정과는 연관이 없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골키퍼가 아닌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골문을 지키는 모습은 매우 이색적이다. 국내 K리그 무대에서 또다시 외국인 용병이 골문을 지키는 모습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준희 대학생 명예기자 kimjh83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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