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아름, 체육연금 자격 상실 가능성?…“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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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7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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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GTH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JGTH엔터테인먼트 제공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이아름(26·고양시청)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운데,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 자격 박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7일 한 매체를 통해 “우수한 국제대회 성적으로 흔히 ‘체육연금’이라 부르는 제도의 수혜자가 됐다고 해도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자격을 잃는다”라고 밝혔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각 대회에서 입상한 순위별로 평가 점수가 부여되고, 평가 점수 합산 누계 20점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아름은 지금까지 2014 인천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57kg급 금메달(10점),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57kg 이하급 금메달(30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57kg급 은메달(2점)을 획득해 평가 점수가 42점이다.

평가 점수 42점인 이아름의 현재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월정금 52만5000원 또는 일시금 4032만원이다.

하지만 이아름은 지난달 28일 오전 1시35분쯤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아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51%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이아름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2회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하고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대개 벌금형에 그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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