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19일 “구단 인사위원회를 18일 열고 박준태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구단 미보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박준태는 본인 잘못으로 구단과 팬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했으며 스스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준태는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박준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수치인 0.131%.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준태에게 15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150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전남은 “박준태가 음주운전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구단에 보고하지 않음은 물론 선수 계약서 제2조(선수의 의무) 15항 위반, 제3조(선수의 금지사항) 5항 위반 등 여러 여건을 고심한 결과 박준태와 계약 해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아울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선수 전원에게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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