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사상 교통사고’ 이창민, 형사 처벌 대상…“합의 안 되면 구속 가능”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6일 16시 31분


인명 사상 교통사고를 낸 축구선수 이창민(24·제주 유나이티드)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창민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창민이 운전한 랜드로버 차량은 전날 오후 8시 48분경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는 모닝 차량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A 씨(69·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모냥 차량에 타고 있던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이창민은 사고를 낼 당시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창민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도로 침범 등 교통사고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6년 6월 전북 무주군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륜오토바이에 탄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올 1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들을 잇달아 충돌, 다수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C 씨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교통사고 전문인 김우진 송화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6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사망자 유족 등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거나 공탁이 되지 않으면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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