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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2심도 패소…“영구실격 과하지 않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16 19:11
2018년 11월 16일 19시 11분
입력
2018-11-16 18:58
2018년 11월 16일 18시 5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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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승부조작을 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출신 이태양 씨(24)가 ‘다시 선수로 뛸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태양 씨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NC 투수였던 이태양 씨는 2015년 승부조작을 하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태양 씨는 브로커 조모 씨에게서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고의 볼넷·실점 등을 하며 부정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태양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 씨에게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 영구실격 처분을 받으면 KBO리그에서 선수·지도자·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지도자로 등록할 수도 없다.
이태양 씨는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불복한 이태양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6일 이태양 씨가 받은 영구실격 제재가 과하지 않다며 1심과 같이 원소 패소 판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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