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음주운전 은폐, KBO 상벌위원회 심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6시 01분


강민국. 스포츠동아DB
강민국. 스포츠동아DB
KBO는 22일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트레이드 된 KT 위즈 강민국(26) 관련 사안에 대해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대상은 전 소속팀 NC 다이노스를 포함해 현 소속팀 KT, 선수 본인이 모두 포함된다. 강민국은 2013년 7월 NC에 1차 지명을 받았고 9월 계약금 2억원을 받고 입단했다. 2014년 1월 팀 훈련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해 3월 면허취소 및 벌금형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NC는 이를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

최근 강민국이 KT에 트레이드된 후 스포츠동아 보도로 이 사실이 확인됐다. NC는 “구단의 명백한 잘못이다”고 공식 사과했다. 트레이드로 강민국을 영입한 KT는 음주운전 사실을 나도현 전 운영팀장이 NC 실문진에게 전달받았지만 구단 단장과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현 운영팀은 대외적으로 강민국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KBO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NC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는 점은 KBO 보류선수 등록 전(2014년 1월 31일)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해도 소속선수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T가 음주운전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논의 대상이다”고 말했다.

KBO 규약 152조[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는 리그에 소속된 현역 선수가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구단은 즉시 이를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단이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제명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선수에게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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