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FC서울의 이상호에게 60일 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3일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상호는 이 같은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조속하게 개최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고, 이에 앞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이상호의 경기 출전을 불허하기로 했다.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