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강 차관 “영구제명 성폭력 범위 확대”…심석희 사건 계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9일 12시 13분


성폭력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체육인은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할 수 없다. 영구 제명이다. 또 성폭행 등 체육분야 비위근절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2·한국체대)가 조재범(38)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와 관련,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노 차관은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이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생각”이라며 사과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사건을 어제 보도 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나. 대한체육회가 2년마다 하는 아마추어 종목 성폭력 전수조사에서 파악이 된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성폭력, 성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 사태만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구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등과 정보를 공유해 해외취업 기회를 막는 것은 현실성 있는 조치인가. 혹시 전에도 사례가 있었나.

“스포츠계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나 폭력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해외활동 제약의 경우 성 관련이나 폭력 관련해서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단체나 국제경기연맹 또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통보를 한다.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이다.”

-이번 문제가 심각한 게, 국가대표훈련시설인 진천과 태릉에서 4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빙상경기연맹 쪽의 은폐라든지 선수가 말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게 혹시 있었나. 빙상경기연맹이나 대한체육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볼 계획은 있나.

“당연히 그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육계나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사는 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지원하는 합동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이다. 국가대표훈련시설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경우, 선수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서 보다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현 국가대표선수들만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선수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피해사실을 전수조사해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들이다. 선수들이 용기를 내줘 언론 기관 등에 제보를 해준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올 3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빙상의 경우 2013년에도 코치와 감독의 성추행 문제로 영구제명 받은 이가 있는데, 본인이 재심을 청구해 풀린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연맹이나 협회의 정관상 재심청구 조항 같은 것도 삭제할 의향인가.

“관계되는 모든 규정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규정정비TF를 별도로 운용해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들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다.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면 재심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감형되는 것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방지할 생각이다. 체육계 내부, 체육계 식구들의 눈높이가 아니고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모든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심 선수의 지금까지 증언을 보면 빙상장 라커룸, 여자 탈의실, 코치 숙소 등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나와 있는데 선수촌에서 여성 공간에 남성 지도자들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아예 공간을 분리해 공적인 훈련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거나 하는 조치는 마련할 건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경우, 선수단에서 훈련할 경우, 선수단 관리제도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 당연히 훈련시간 이외에도 접촉할 부분이 있으면 제3의 장소라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등 그런 방향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징계나 영구제명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문제의 이유가 됐다. 징계나 영구제명이 됐을 때 이를 계속 살펴보는 옴부즈맨 같은 기구를 만들 생각은.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징계가 이루어진 일정한 시점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일이 있었다. 앞으로 영구제명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할 것이다. 만약 활동을 하게 되면 무자격자가 활동하게 되는 게 돼 불법에 해당된다. 앞으로는 협회나 경기단체를 통해서 혹은 학부모들을 통해 이러한 모든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징계상황을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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