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성폭력은 16건, 체육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2건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종목단체별로 보면 축구협회가 53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경우 폭력 등으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징계를 받은 건수가 8건으로 조사됐다. 대한복싱협회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체육계의 폭력 등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 사이는 물론, 선수 간에도 이뤄졌으며 심판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서 훈련과정과 대회기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 종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성폭력의 경우 전체 16건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스키협회, 대한테니스협회가 각 3건이었다. 대한검도회, 대한당구연맹, 대한볼링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수영연맹도 1건씩 적발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성폭행 가해자 5명 중 4명은 영구 제명됐으며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육계의 성폭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발생했는데 대한볼링협회 소속의 고등학교 코치는 전지훈련 및 대회기간 중 제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영구제명 됐다. 대한테니스협회 소속의 초등학교 코치 역시 과거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제명됐다.
성폭력은 선수 간에도 일어났다. 스키협회 소속 국가대표팀 선수 2명은 국제대회 기간에 음주 후 동료 선수를 폭행·추행해 영구제명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가 만연한 데는 폐쇄적인 체육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며 “실제로 대한수영연맹의 전 국가대표 코치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충남대학교 배구선수 3명은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가 끝나기도 전 학교로 복귀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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