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7일 경정 경주 이후 2월14일까지 4주간 동절기 휴장기간을 갖는다. 재개장은 2월20일이다.
경정은 경주용 보트를 타고 수면에서 빠른 속도로 순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 경기 중 얼음조각 등이 튄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정 경주실 관계자는 “올겨울은 지난 해보다 한파가 심하진 않지만, 선수들의 안전과 경주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장기간을 결정했다. 휴장기간동안 쇄빙작업과 결빙 방지 작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주 수면을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