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결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라운드 복귀는 현 상황에서 당분간 불가능하다. 검찰 단계의 최종 결론이 나온 만큼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를 다시 논의 할 예정이다.
KBO 관계자는 “두 선수의 법적 최종 결론과 구단 보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활동정지 등에 있어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단계의 결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프로야구선수로서 품의를 손상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리그 출전 정지 등의 징계가 따를 수도 있다.
키움 관계자는 “두 선수의 복귀를 말 할 수 있는 단계는 당장 아니다. KBO의 상벌위 결과를 보고 참가활동정지 등에 있어 후속조치가 있으면 그 이후 구단이 대책을 논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움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5월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KBO는 이후 곧바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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